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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 사건 합의재판부 배당키로… '기소권'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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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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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합의재판부가 맡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사건은 원래 단독재판부 심리 대상 사건이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처로 송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재재이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직접 기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할 권한이 있으니 당연히 공소권을 유보하고 수사권만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부 이첩’은 허용될 수 없고, 공수처가 일단 사건을 재이첩하면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 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공수처 재이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판사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재직 중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가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독점적 기소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


반면 해당 조항이 공수처에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한 조항일 뿐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라과 해석할 경우 통상의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까지 하게 된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사입건이 되지않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검사는 이미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제출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긴급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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