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전날 전화 걸려와” 진술
검찰 ‘지시 윗선 찾기’ 주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조치를 담당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해가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전날인 2019년 3월22일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해 이 검사를 소개해줬다. 이후 이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검찰 과거사 업무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차 본부장은 이 비서관의 연락 당시 상관인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 사정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출국금지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적어 넣고,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서류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15일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응하고 그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자신과 이 비서관, 이 검사 모두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적법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게 됐다면 자신들이 오히려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달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을 4·7 재·보궐 선거 이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보고받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차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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