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제재심, 대신증권 사장에도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신증권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미비 등 책임을 물어 양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현재 금융위가 이를 심의 중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문책 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 뒤 연임할 수 없다.

양 사장은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이어룡 현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상당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경영진 제재 수위와 과태료 액수 등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momen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