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오늘 오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공익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사 여부 결정권이 있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오늘부터 13일까지 공수처 수사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당장 기록을 검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공익신고가 수원지검 수사 내용과 얼마나 중복되는지 등을 들여다본 뒤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이첩할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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