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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의 구제로 지난 1월 시험을 봤던 의대생 가운데 불합격한 이들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 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두 시험을 동일 회차 시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탈락자 66명 중 30여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는 이들의 복지부 대상 행정소송을 돕고 있다.
권 교수는 "9월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건데,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건 감정적인 조처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국시를 거부하고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받은 학생들이 수련병원 인턴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국시가 재개되면서 인턴 티오(TO)도 지난해 하반기 국시 응시자 대상 1차 모집은 여유롭게 잡혔고, 올해 1월 응시자 대상 2차 모집에서는 빠듯하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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