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따라 중요 사건 선정…신속한 심리 예상
法, 박근혜·양승태·정경심 사건도 중요 사건 지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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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 당사자가 관련돼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한다. 또 당사자의 수와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에 비춰 적시 처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앞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건도 이 같은 선정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도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에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재정결정부는 이 사건을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으나, 3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하기도 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각각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 받고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반 만에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점에 대한 법원의 유례없는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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