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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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 파견 이모 검사에 대한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에 해당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일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기소 당시에는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사건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재정합의(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에 사건이 재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6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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