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광철 통해 이규원과 통화"…靑 개입 의혹 점화
檢, 4·7 재보선 후 李 소환 가능성…윗선 수사 물꼬
연이은 의혹 보도에…朴 "檢에 유출 경위 물어볼 것"
피의자 전환 가능성?…법조계 "통화만으론 범죄 아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
차규근 “이광철이 이규원 소개”…靑 개입?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불법적인 출금 조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 비서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원지검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밝히기 어렵다.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이 이 비서관의 김 전 차관 출금 가담 정황을 포착한 것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진술에서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차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차 본부장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 출금을 내린다는 방침을 미리 정해놨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금을 내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평검사가 출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었다.
법무부 방침처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다. 이 비서관이 이 검사를 섭외한 것이다. 결국 차 본부장이 이를 승인해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비서관 관련 진술이 나온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연일 보도에 朴 ‘발끈’…李 피의자 전환엔 ‘글쎄’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최근 급속도로 불거졌다. 한 언론 매체는 이날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버닝썬 사건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자료에 왜곡된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의 단초가 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언론은 해당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 검사가 면담 보고서 작성을 전후로 이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전하며 해당 사건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검사와 이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와 행안부의 보고 내용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대략 기술한 것”이라며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절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보고 과정에서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 비서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비서관에 대해 전반적인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는 가능하지만, 이 검사를 소개했다는 사실을 범죄로 보긴 어렵다”면서 “이 비서관이 사건에 가담했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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