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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의혹' 윤갑근, 압수수색 전 문건 제목 왜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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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청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문건의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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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제 소지 알고 바꾼 것" vs "증거 인멸 의도 없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청탁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문건의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만난 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 요청서'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검찰은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검찰 압수수색 10일 이전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점 검토'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건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문건의 제목은 '라임자산운용 재판매 요청서'였는데, 지난해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윤 전 고검장이 제목을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점 검토'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건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날에 작성돼 청탁 혐의가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윤 전 고검장 변호인 측은 '재판매 요청'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한 것이며 증거 인멸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공판에서 메트로폴리탄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가 실제 법률자문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윤 전 고검장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약 당사자인 김 회장은 피고인과 맺은 계약이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당시 회사의 배임 등 형사적인 이슈가 있어 법률 자문을 체결했고, 민·형사 소송 참여 관련 논의를 했다고 사실확인서에 적혀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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