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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피해 충청까지 원정 술'…경찰,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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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지역으로 가서 밤늦게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사례가 늘자 경찰이 충청권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38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경찰청이 경찰관 246명, 순찰차 99대를 동원하는 대대적인 단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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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 이후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충청권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직전 2주간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을 상시 점검·분석해 권역별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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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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