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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목 조르는 양모, 고통받는 정인이…영상 나오자 울음 터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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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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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의 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다.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목을 잡아 들어 올리고 유모차를 거세게 밀쳤고 법정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이어졌다.


양모는 정인이 목을 졸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오후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 부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정황이 드러난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영상을 상습적 학대의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에서 장씨는 일상에서 상습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했다. 정인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는 등 유모차에 제대로 앉히지 않았고, 유모차를 거세게 밀어 벽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딪히게 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들어올리는 방식도 학대에 가까웠다. 통상적으로 아이를 들어 안아올릴 때 몸통이나 하반신을 동시에 잡고 올리지만 장씨는 목을 잡았다. 양손으로 목을 조르듯이 잡아 그대로 들어올렸고, 손목만 잡고 팔채로 잡아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인이에게 '다리 찢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비롯해, 양부가 정인이가 고통 속에 울고 있음에도 손을 잡고 손뼉치기를 강제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사망 당일 장씨의 폭행 정황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에게 "잇(eat:먹어)"이라며 음식을 정인이에게 먹이지만 정인이가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울먹였다. 이후 장씨는 욕하면서 핸드폰을 든 팔을 거세게 흔들었고 이윽고 울음 소리가 들리면서 영상이 종료된다. 분을 이기지 못해 정인이를 폭행한 것이 의심되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됐다. 정인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 울음이 터져나왔다. 양부 장씨는 영상이 재생되는 스크린 측에서 고개를 돌리고 바닥만 쳐다봤다. 장씨는 울음을 훔치다가도 뭔가 떠오른듯이 종이와 펜을 꺼내 중간중간 무언가를 적었다.


"양모가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았다"

장씨가 복부를 발로 밟아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단 결과도 나왔다. 당초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교수가 불출석하면서 검찰은 그가 정인이 사망 원인 등을 분석해 작성한 감정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장씨가 맨발이나 양말로 2회 이상 발로 (정인이 복부를) 밟아 각기 다른 충격으로 췌장과 장간막이 절단·파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배 표면에 멍이 생기기 마련인데 보다 넓은 면적에 그만큼의 충격을 주려면 발로 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장씨의 경우 수술로 팔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발 이외 다른 수단으로 췌장이 절단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장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그동안 장씨는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이 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지난 6일에는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 참여한 법의학자 및 부검의에 이어 이 교수도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진단을 내리게 됐다.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이 입술, 머리, 팔, 다리, 겨드랑이 등 온 몸에 성한 곳이 적었다. 이 교수는 "상상 초월의 손상"이라고 진단하며 "(정인이) 목을 조르거나 강하게 조르려고 손톱으로 피부를 긁어낸 흔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장씨가 처음에는 딱딱한 막대 등으로 정인이를 가격하다가 상처가 남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겉이 부드러운 물체로 정인이를 때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아이를 성인이 밟아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오는 14일에는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이날 불출석한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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