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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비수도권으로 '술집 원정' 음주운전 적발 1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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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시간이 없는 비수도권으로 이른바 '술집 원정'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인근인 충청 지역에서의 음주운전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충청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 이후 2주간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4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2주(3월 1일~14일)보다 15.7% 늘어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적발건수가 1.9%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충청권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만취운전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음주측정 거부도 3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지역의 모임·술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충청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충청권 내 음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음주단속은 오는 8일 야간에 경찰관 246명, 순찰차 99대 등 가용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해,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등 38개소에서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사고 위험요인을 상시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협력해 테마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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