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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원정 술자리' 차단...충청권 음주운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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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8일) 밤 충청권에서 시도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경찰청이 경찰관 246명, 순찰차 99대를 동원해 8일 밤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8곳에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차이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속도로로 귀경하는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충청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5∼28일 2주 동안 충청권의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3.5건으로 앞선 2주의 37.6건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음주운전을 점검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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