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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에 쏠리는 눈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서 존재감 나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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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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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청을 떠났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약 10년 만에 '소통령'의 자리에 복귀했다. 오 당선인은 수도 서울을 이끈다는 상징성, 막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됐다.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고 정책 집행 책임자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정부의 포괄적 지도와 감독을 받는 동시에 25개 자치구의 상급단체로 지도·감독·조정권을 갖는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방을 제외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서울의 대부분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중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아 '소통령'이라는 별칭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서울시장의 힘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위상에서 나온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40조479억원으로 국가예산 558조원의 7%를 넘는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명에 가깝고 면적은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0%를 차지한다.

서울시장은 유일한 장관급 단체장이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정식 국무위원은 아니라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장은 2만명에 가까운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정부직의 임면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0여곳의 수장 인사 과정에도 서울시장이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도 누가 서울시장에 되는가에 따라 변화가 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이 쥐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다양한 요금도 조정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공원 등의 설치 권한도 서울시장이 행사한다.

서울시는 조례, 지침 등으로 정책 세부사항을 짠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사업,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도 상황에 따라 현직 서울시장이 가로막을 수 있다. 때문에 개발 관련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시장이 서울의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집행할 순 없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예산 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행정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도 서울시장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근거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석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오 당선인이 '외로운 싸움'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개 자치구 구청장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여당 인사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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