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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을왕리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검찰,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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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도 "양형부당" 항소…운전자는 먼저 항소장 제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