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을왕리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검찰, 판결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도 "양형부당" 항소…운전자는 먼저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양형부당을, B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2일 항소했으나 B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