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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음주운전' 늘었다...대구경찰청 '지속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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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모습/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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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493건으로 지난해 3월 적발 건수(345건) 대비 39.3%가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전체 음주단속 건수는 1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3건) 대비 11.8%가 증가했다. 이중 음주사고 건수는 456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대구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차량 내 공기에 퍼져있는 알콜 분자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지역경찰도 동원해 단속 중이다.

경찰은 '스팟단속'으로 30분 단위로 음주장소를 변경하고, 암행순찰차를 이용해서 유흥가, 상권밀집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음주의심차량을 지속적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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