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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3차 제재심 시작…우리은행 징계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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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8일 오후 2시부터 3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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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오후 1시께 금감원 도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시작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에 나섰다. 지난 2월과 3월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업계는 이날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만큼, 이날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후 1시께 금감원에 도착해 제재심 장소로 향했다.

관전 포인트는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가 얼마나 감경될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상당)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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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은 그간 사후 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온 만큼 라임펀드 제재 수위가 경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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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가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은행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지만, CEO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경영 환경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경우 지난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연달아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금융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측은 그간 사후 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온 만큼 제재 수위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상태다.

금감원 역시 소비자 보호 노력에 충실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연초 국회 업무 보고에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라임펀드 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문책경고로 수위가 경감된 바 있다.

다만, 손태승 회장의 경우 수위조절에 성공해 한 단계가 내려가도 중징계를 면치 못한다. 중징계를 피하려면 최소 두 단계 이상의 파격적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는 오늘(8일)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 수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단계 이상의 징계가 경감되어야 하는데 쉽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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