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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檢 이상직 의원 금명 영장 청구…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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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현장풀) 질의하는 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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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로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의원이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당시 10대, 20대이던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와 공모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는데, 지난달 초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 의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씨를 기소하면서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수사팀은 A씨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 재판에서 이 의원의 지시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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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북민중행동이 지난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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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A씨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를 주어로 하는 경우보다 이 의원을 주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도 이 의원으로 돼 있는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A씨가 이 의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며 그 전에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대검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이 지난 15일 일선 검찰청에 '재보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내려보내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7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주지검은 다시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이스타항공 노조가 검찰에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선거법 재판은 지난 2월 3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기록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재개됐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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