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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관계 몰래찍고 성착취물 산 20대…무릎꿇고 빌었지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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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범행…법원 "엄벌 불가피"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학대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약 3천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음란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듬해 10월 또 다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부위 노출을 요구한 뒤 이를 녹화했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9차례나 몰래 촬영했고, 2019년 8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한 '켈리' 신모(33)씨로부터 성 착취물 약 3천 개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 착취물 소지 범행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주어진 최후진술 기회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구속된 1년간 정말 많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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