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규원 내달 7일 첫 재판(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공소장 공개 요구에 "수사에 영향 미쳐 비공개"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3.5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첫 재판이 다음 달 7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는 내달 7일 오후 차 본부장 등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도 검찰이 직접 공소를 제기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 차 본부장 등의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재배당됐다.

법무부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요구에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을 공개하면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과거에도 성범죄 사건이나 수사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