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헌법 103조 강조한 재판부
임종헌, 이규진 등 유죄에 "할 말 없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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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관의 양심’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낸 공판준비명령서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임종헌 측 "공정성 우려"..사실조회 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병세 변호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며 “사실조회 신청의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 확인”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관련 일선 판사들의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판사 10명 면담 요청했는지 △자리에 참석한 부장 대표 10명은 누구인지 △블랙리스트와 사법농단 사태 관련 발언한 부장은 누구인지 △해당 발언이 보존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날(12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보도의 내용은 피고인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김 대법원장의 태도에 비춰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해 중형 선고하라는 의중이 이 재판부 신설·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충분하기에,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다. 형사36부 구성원 모두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을 끝낼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물어본 의견.. "답변 부적절"
임 전 차장 재판에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에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 혐의’를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서다. 사무분담상 형사32부와 36부는 구성원이 같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유죄 심증이 나왔고,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임 전 차장 측이 기피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왔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3월 31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공판준비명령을 보냈다.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어떤 의미로 비춰질 수 있는지 △재판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양측은 해당 사건의 선고를 어떤 의미로 여기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다. 법원 안팎에선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관련사건 판결 선고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이 명령 사항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선고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 사건의 유죄 판결 이후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지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 판결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고민했다”며 “향후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 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더욱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결과를 공판준비명령에 담았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이에 기속돼 향후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이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임종헌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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