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권익위, 음주운전자 차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장치는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아울러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