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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측정 거부' 해양경찰관, 음주운전 정황 확인…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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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주차장 길목 막은 채 잠들어

연합뉴스

음주 측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현직 해양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한 해양경찰청 소속 40대 A 경사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렉서스 차량에 탑승한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목 일부를 승용차로 막은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 경사가 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당시 A 경사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 음주운전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며 "A 경사는 현재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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