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사실상 지시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비서관 신분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이를 연결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1일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둘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로 잡혀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검사는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해 같은 날 자정께 출국이 금지됐다. 이때 이 검사는 관련 서류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 비서관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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