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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팔 비틀 때 '으드득' 소리 났을 것..아파서 못 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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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의학자의 증언이 재차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모(35)씨와 안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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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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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정인이는 양쪽(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며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고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도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부모 측 변호인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의 골절 가능성을 언급하자 그는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배를 누르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변호인이 정인이 사망 당일 증상과 관련해 “꼭 출혈이 있어야만 의식이 저하되느냐”라고 묻자 “그럼 출혈 말고 무엇이 있느냐. 없는 일을 전제로 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있는 사실은 ‘9시 1분 이후 발생한 복강 내 600ml 출혈’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지는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이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안씨가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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