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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아역·수유역·청량리동…서울 13곳 고층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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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강북·동대문구 1만2900가구 공급

소유자 3분의 2 동의해야 추진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동대문구에서 13곳을 선정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에 이어 사업 후보지는 34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14일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4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른바 ‘변창흠표’ 도심 고밀도 개발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민간이 소유한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구(강북·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중 입지·사업성 등을 검토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면 신축 주택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중앙일보

변창흠표 공공개발 2차 후보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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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동대문구의 사업 후보지 중 여덟 곳은 전철 역세권이다. 강북구 미아역 동쪽·서쪽, 미아삼거리역 동쪽·북쪽,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쪽1·남쪽2과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이다. 국토부는 여덟 곳을 합쳐 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강북·동대문구의 저층 주거지 다섯 곳도 사업 후보지에 포함했다. 강북구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쪽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1차로 발표한 21개 구역 중 세 곳에서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은 곳만 공공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공 개발 지구로 확정한다. 만일 토지 소유자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한다. 하지만 공공 개발의 사업 주체인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공공 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도 변수다.

개발 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다. 국토부는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을 두지 않고 소유자가 원하면 등기 후 바로 팔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새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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