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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중국산 알몸김치 원천차단"…식약처, 109개 해외 김치제작업소 실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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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수입김치에도 HACCP 적용하고 검사명령제도 시행

아시아투데이

지난달 중국 포털사이트 웨이보를 통해 공개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중국산 절임배추(일명 알몸김치) 제조 모습을 담은 동영상 캡처화면. /출처=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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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중국산 알몸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의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는 등 제조에서 통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3중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김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심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수출이력이 있는 87개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한 차례 이상 현지실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는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곳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곳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김치제조업소는 3월말 현재 10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도 추진된다.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HACCP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통관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중국산 절임배추(알몸김치) 동영상 보도 이후 즉각 통관단계에서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해 반송·폐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그간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검사명령제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정보 제공 등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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