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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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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미신고의 경우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데,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양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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