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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行'…법원 손에 '명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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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일 오전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존속·청산 저울질…6월 10일까지 보고서 제출

업계 "존속 가능성 높아…공개 매각 빠른 마무리"

쌍용차, '회생계획 인가 전 M&A'로 조기종결 목표

아시아투데이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제공 = 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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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존폐기로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또 한 번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011년 3월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졸업 후 인도 마힌드라에 전격 인수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이 쌍용차의 청산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법정관리 조기 졸업에 무게를 둔 만큼 쌍용차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새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5일 오전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정했다. 조사보고서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로 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에 대한 실사를 통해 존속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존속으로 결정되면 쌍용차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한다. 만약 청산으로 결론이 나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 등을 진행한다.

다만 쌍용차 청산 시 발생하는 2만명의 대규모 실직 파장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존속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선 법원이 공개 매각을 통해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내 전기버스 제조 업체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6~7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 기존 유력 투자자였던 미국 HAAH오토모티브 또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정관리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했다. 법정관리 개시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대주주 마힌드라, HAAH와 매각 협상을 빠르게 매듭짓는다는 게 당초 쌍용차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힌드라와 HAAH의 출국으로 계획이 무산됐고 쌍용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차질을 빚었다. P플랜 가동의 관건이었던 HAAH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법원이 제시한 투자의향서(LOI)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기며 쌍용차는 결국 법정관리에 놓였다.

쌍용차로선 자구책만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회생 절차 기간 동안 새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실질적인 회생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조가 과거 ‘쌍용차 사태’라는 아픔을 겪은 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파업에 나선 적이 없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한 M&A로 투자자와 신속한 협상을 통해 법정관리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최근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만큼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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