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7세 아빠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을 던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 부딪혔다"며 학대를 부인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그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가족은 작년 10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보증금 문제로 집을 나와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도 2개월 전 한 모텔에서 태어났지만 엄마 C씨가 보증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아빠 A씨 혼자서 두 자녀를 돌보게 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C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다가 작년 7월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고 이후 법정에 한 번도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져 체포된 당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바로 구속됐습니다.
이 가족은 매달 15만원의 지원금을 주거급여로 받았으며, 작년에는 긴급생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3개월간 1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남매의 가정 위탁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혼자 1주일간 남매를 돌보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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