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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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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일 양승동 KBS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진미위 운영규정 시행한 혐의

“구체적 취업규칙…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의 있어”

[이데일리 박순엽 이상원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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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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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양 사장은 지난 2018년 6월 KBS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 없이 취업 규칙상 징계 사유 등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는 내용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양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진미위 운영 규정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분명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업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징계 사유를 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운영 규정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며 “(양 사장은) 사규 최종 결재권자이고 경영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점, 노조는 물론 이사회 등 여러 곳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된 점 등을 비춰보면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운영 규정으로 공사 소속 근로자 다수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름대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보수 성향 소수 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진미위 운영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지 않고 규정을 제정했다는 주장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해당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양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양 사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같은 달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그동안의 앞선 공판에서 양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회 통념상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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