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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재명의 방역 마이웨이…"경기도 '독자 백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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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도 차원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방재율 경기도의원 질문에 이 지사는 "안타깝게도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시군과도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추가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보면 원인 불명, 경로 불명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 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다른 나라가 개발·접종하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의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백신 이외에 러시아, 중국 등에서 개발한 백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행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방역 및 백신 접종 노력에 협력하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백신 독자 확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경기도가 백신 구매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고 있다면 현재 시판 승인이 된 백신을 구매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돌발 발언에 방역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 "경기도가 백신 도입을 정했다기보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 2월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128만5909명(1회차 접종)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백신 접종자는 27만629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서울시(19만5071명), 부산시(9만6082명), 경상남도(9만1901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접종 대상자 75만6650명 중 45.1%인 34만1991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경우 72만2948명 중 32만9234명(45.4%)이,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는 3만3702명 중 1만2757명(37.9%)이 접종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접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성남, 남양주 등 5곳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를 다음달 초까지 48개소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다음달 15일까지 3주 동안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의사,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진단검사 권고를 무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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