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비 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징역 2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원문 장경국 입력 2021.04.15 17:15 최종수정 2021.04.15 17: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