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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쌍용차, 상장폐지 면했다…개선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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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조선비즈



쌍용차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내년 4월14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며 "올해 사업연도에는 상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는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 당했다. 이에 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난해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를 1907억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111.8% 이던 자본 잠식률을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쌍용차는 이를 근거로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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