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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삼성전자, 서명 끝난 연봉계약 수정했다 사과…"계약서 다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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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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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직원의 임금을 평균 7.5% 인상하기로 한 삼성전자가 직원들과의 연봉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책정된 인상률보다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 직원 연봉계약을 전자서명 형식으로 맺었다. 회사가 연봉 계약에 전자서명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연봉계약서를 이메일로 직원에 보냈고, 직원들은 내용 확인 후 서명한 뒤 회신하는 방식으로 연봉 계약이 이뤄졌다.

그런데 전자서명 날인으로 연봉 계약이 성립된 이후,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일부 직원들의 연봉 인상률이 애초 노사가 합의한 연봉인상률보다 0.5~1%포인트 더 반영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사측은 직원 서명은 그대로 둔 뒤, 계약서 상의 연봉인상률과 올해 연봉을 수정했다. 연봉이 잘못 반영된 직원들은 수백명쯤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직원들은 사측이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회사가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 연봉계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존 서명된 연봉계약서를 파기한 후, 새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담당 임원이 연봉 인상률이 높게 반영된 직원 한명 한명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며 "현재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계약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계약서 수정과 파기, 재계약이 이뤄진 경위를 정확히 조사해 모든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을 기본 4.5%에, 성과 3%를 더해 7.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분은 오는 21일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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