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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코로나19 효과?'…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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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학술 목적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 홍보

"식품, 의약품 아냐 질병 효능 인식 광고 엄격히 금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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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자사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13일 심포지엄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남양유업의 발표에 대해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한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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