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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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당시 누리던 경제적 이득을 이어가고자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쓴 것은 전부 김 전 회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자금 전부가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쓰였다고 생각했다"며 "김 전 회장이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라임 사태에 연루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만으로 송구스럽고 민망하다"면서 "김 전 회장과 제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은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인데 재판부가 깊이 들여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의 선고 기일은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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