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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광양시 “주민센터 특혜 논란, 사실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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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행정절차 거쳐 투명하게 선정…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 예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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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정현복 시장의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 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고,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주민자치센터는 광양읍 칠성리에 19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12월에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정 시장은 최측근이 소유한 건물에 주민센터를 짓겠다는 이유로 건물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당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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