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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들 흉기난동' 용서한 아버지 결국 살해…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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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 살해…"몰카로 감시해" 진술

2015년에도 칼 휘둘러, 아버지 선처 호소

1심 "자신 낳고 지원한 父 살해, 반사회적"

뉴시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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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수사기관에 자신의 흉기난동 선처를 호소했던 아버지를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32)씨에게 16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를 볼 때 박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못 바꾸는 절대적 가치임에도 자신을 낳고 지원한 아버지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박씨가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자체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사이 서울 마포구 거주지에서 홀로 살던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해 과거에 다툰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사건 직후 도망쳤고 지난해 8월29일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수원과 강원 강릉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에도 집에서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충격과 공포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 가정법원은 박씨의 병원 재입원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이고 지난해 8월23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박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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