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갑근 "법무-검찰 대립 시기 '먼지털기' 수사"…혐의 부인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윤갑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알선 대가로 2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추측"이라며 "돈을 건넨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도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자문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이종필은 법정에서 알선 대가를 준 게 아니었다고 바로잡았다"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정상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며 라임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나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며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이 추진되던 상황이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이자 야당 정치인인 나의 구속은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경비실 폐쇄회로(CC)TV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여 기소했지만, 이 사건은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 로비나 부당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인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윤 전 고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