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맡은 ‘김앤장팀’ 마무리 단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가(家)가 이달 말까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유족들이 어떻게 상속할지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가사상속 전문팀은 유산상속 등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계열사 주식과 예술품·부동산 등 약 22조 원대 유산을 남겼다.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국내 최대 금액이기도 하다. 삼성가의 상속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삼성은 이 회장의 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6년간 상속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룹 지배력 행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만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등 일부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인으로부터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넘겨 받게 될 이 부회장은 개인 신용대출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은 주식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증권사의 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된 탓에 이 부회장의 주식담보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여력이 남은 일부 회사서 받을 수는 있는 상태다.
또한 상속세 물납 수단으로 거론됐던 고인의 소장 미술품 등은 일부 기증하고 일부는 현금화해 상속세 납부에 쓰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위 세무공무원은 “이례적인 규모의 상속세 탓에 물납을 허용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세무당국이 신뢰할 만한 감정평가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미술품 물납은 아직은 검토가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부적 상속세 납부 방안은 고인과 유가족의 의사를 바탕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가사상속 전문팀이 맡아 처리해오고 있다. 권태형·문준섭 변호사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는 “법원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없다는 것은 유가족끼리 유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