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대배심은 한인 여성 폭행 사건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키언드라 영(24)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시간으로 어제(17일) 일간 휴스턴크로니클 등이 보도했습니다.
가해자 영은 지난달 17일 한인 여성 김 모 씨가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에서 "빌어먹을 아시안", "빌어먹을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김씨를 폭행했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폭행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 김씨의 남편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킴 오그 해리스카운티 검사는 "가해자는 증오범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더욱 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며 "인종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씨의 가족은 고객 대부분은 친절한 흑인들이라며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아들 이 모 씨는 "폭행 사건 이후 많은 고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며 우리를 안아줬다"며 "고객의 99%는 항상 친절하고 우리를 격려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증오범죄로 기소된 것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며 "가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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