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강 시장의 아들 강모(20대)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18)군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강씨를 내려주고 다른 동승자 1명을 태운 뒤 차를 몰고 다니다가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운전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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