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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포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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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산재보험 적용 화물노동자 전체 20퍼센트 불과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차별없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촉구


한겨레

1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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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을 아흐레 앞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화물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개 품목에 대해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시행되었지만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20퍼센트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면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은 더 줄어들어 여전히 다수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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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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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사고에서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는 산재보험 적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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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들머리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초상화가 놓여 있다. 이 초상화는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노동자들을 위해 개신교 대책위원회가 이날 하루 동조단식에 동참하며 마련한 것이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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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 처음으로 시행된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적용 범위의 제한과 더불어 3년 일몰제로 오는 20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화물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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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들머리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과 노동자의 이름이 마스크에 쓰여 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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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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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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