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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축사 관리건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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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보령시의원

"농장직원들,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 불가피"

건의문 국회·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에 전달

뉴시스

결의문을 채택한 보령시 의원들과 박상모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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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 유순상 기자 =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19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며 "가설 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달라"고 건의했다.

뉴시스

보령시의회 임시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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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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