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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부산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42곳 1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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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첫날인 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특히 이 기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1.04.12.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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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보름여 동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120명 넘게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16일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등 부산 내 유흥시설 2115곳을 점검한 결과, 위법 행위 총 42건(126명)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음악산업법 위반 25건, 감염병예방법 위반 12건, 식품위생법 4건, 기타 1건 등이다.

적발 업종별로 노래연습장 22곳, 유흥주점 9곳, 단란주점 3곳, 일반음식점 등 기타 8곳이다.

특히 집합금지 기간 중인 지난 16일 밤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들을 상대로 비밀영업을 한 부산진구의 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4곳의 업주와 손님 등 59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집중단속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단속기간 중 기동대 등을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순찰활동도 강화활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19일 기준 부산 내 유흥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 규모는 총 471명(종사자 80명, 이용자 98명, 접촉자 29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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