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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규원 "공수처장 재이첩 무시한 검찰 기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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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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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2021.3.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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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이규원 검사 측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승인하는 등의 혐의로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엔 다시 송치하라'고 재이첩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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