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 점포다.
시는 올해 1∼12월 중 임대료의 20%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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