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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의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수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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