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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강남 아파트 증여 6.3배 증가..."세 부담 회피, 매도보다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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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조선비즈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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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많았다. 앞서 832건을 기록한 지난 2018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증여 건수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에서 증여가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자는 20%P의 가산세가 붙는다.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각각 20%P와 30%P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질 전망이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최상현 기자(halfmoon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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